식육포장처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업체로부터 포장된 닭·오리를 받아서 학교에 급식물품으로 납품해도 될까? 정답은 ‘할 수 없다’이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닭·오리를 직접 포장·판매하거나, 부위별로 잘라 포장육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업체가 포장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판매업자만 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4일 전국 처음으로 <학교급식계약 실무편람>(사진)을 펴냈다. 편람을 낸 이유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며 겪었던 안타까운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지적사항 중 지방계약법과 급식 관련 기본법령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편람을 펴냈다”고 밝혔다.
298쪽 분량의 편람은 계약실무와 운영실무로 구성돼 있다. 계약실무에는 부식·육류·우유 등 품목별 상세한 설명이 돼 있으며, 운영실무는 우수식재료 구매·공동 구매·급식계약조달누리집(eaT)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학교급식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정리한 50개의 질문과 답변도 실려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편람을 보내 학교급식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보냈다.
김창수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주무관은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와 급식 담당자들이 모여 지난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편람을 만들었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을만큼 쉽게 풀이한 것은 물론, 식품위생법 등 급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구해 만들었기 때문에 급식행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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