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통학버스 안에 유치원생을 방치했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이태웅 부장판사)는 5일 통학버스 안에 네살배기 유치원생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청구된 인솔교사 정아무개(28·여)씨와 운전기사 임아무개(51)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58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ㅅ유치원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원생 최아무개(4)군을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군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방학 동안 돌봄교실에 참석하려고 버스에 오른 원생 9명 중 8명만 내려준 뒤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며 교실로 그냥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아이들을 내려주고 주차를 하기 전에 세차를 했지만 선팅이 짙어 최군이 탑승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원생들의 돌봄교실의 출석 확인을 소홀히 한 유치원 원장과 주임교사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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