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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지침 불복’ 이유로 김경훈 대전시의장 제명

등록 2016-08-08 16:49

더민주 대전시의원들, 총회 열어 후반기 의회 집행부 결정
김경훈 의원 등 불복해 의장 선거에 나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을 ‘당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김 의장은 불복해 재심신청을 냈다.

더민주 대전시당은 8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제40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중구 제2선거구)에 대해 제명, 김종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서구 제5선거구)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전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구성에 앞서 다수당인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6월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중순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하자 이에 반발해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종천 운영위원장도 의원총회 결정에 따르지 않고 운영위원장에 나서 당선됐다.

대전시당 쪽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번 징계는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해당 행위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후반기의회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대전시당의 갈등이 커지자 중앙당 차원의 대전시의회 직권조사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2일 중앙당 당직자들이 대전시당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의장은 “시의회의 집행부 구성은 시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징계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재심신청하고 필요하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천 운영위원장도 ‘재심신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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