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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추석…열차표 17~18일 예매

등록 2016-08-10 10:17수정 2016-08-10 21:22

17일 경부·경전선, 18일 호남·전라선
22일까지 결제해야. 코레일톡은 예매 안돼
예매 취소·잔여분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letskorail.com)은 추석 연휴인 9월13~18일 열차 승차권을 17~18일 예매한다고 10일 밝혔다.

17일은 경부·경전선, 18일은 호남·전라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코레일 누리집에서는 오전 6시부터 6시간 동안, 지정 역과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구매할 수 있다. 승차권은 누리집에서 70%, 지정 역과 판매대리점에서 30%를 판매한다.

예매 대상 열차는 케이티엑스(K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오-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브이-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에스-트레인(남도해양열차)·디엠지(DMZ) 평화열차·정선아리랑열차·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이다.

승차권은 1인당 편도 6장, 왕복 12장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18일 오후 4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예매가 취소된다. 추석연휴 열차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예매할 수 없다. 예매가 취소된 승차권을 포함한 추석연휴 잔여 승차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하며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연휴 기간은 장거리 이용객에게 승차권 구입 기회를 주기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 예매를 하지 않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돕기 위해 예매 전용 누리집을 12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국민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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