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무효처리된 2만9659건 이상을 유효하게 보정해야 투표 성사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의 보정작업이 10일 시작됐다. 이미 받은 서명 가운데 무효처리된 2만9659건 이상을 24일까지 유효하게 보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무효처리된 서명을 10일부터 15일 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무효처리 서명부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선관위에 낸 서명은 35만7801건이었으나, 선관위는 심사를 통해 24만1373건을 유효, 11만6428건을 무효 처리했다.
선관위는 무효서명 가운데 3만5400건은 중복서명 등 보정 불가능한 원천무효로 처리해, 8만1028건에 대해서만 보정하도록 했다. 무효사유는 상세주소 미기재와 생년월일 불일치가 각각 3만500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려면 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 이상의 유효서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무효처리된 8만1028건 가운데 2만9659건 이상을 보정기간 동안 유효하게 보정해야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다.
강성진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무효처리된 서명부를 11일까지 읍·면·동별로 분류해, 12일부터 서명인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24일이 보정 마감이지만, 22일께 보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30일 운동본부로부터 35만7801건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유무효 심사를 했다. 선관위는 오는 24일 운동본부로부터 보정된 서명지를 넘겨받아 한달가량 재심사한 뒤,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면 오는 11월 하순이 유력하다.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인의 절반 이상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투표인이 유권자의 3분의 1 미만이면, 투표는 개표 절차 없이 기각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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