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2명이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ㄱ(59·3급) 씨, ㄴ(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용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가운데 ㄴ 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와 금품의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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