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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어린이 학대에 엄마 직장 동료, 친구도 가세

등록 2016-08-12 12:37수정 2016-08-12 14:24

경찰, 엄마 아동학대치사로 변경
인천 4살 여자아이가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질 당시 엄마 직장동료와 친구도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 남부경찰서는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숨진 ㄱ(4)양의 어머니 ㄴ(27·구속)씨와 함께 사는 직장동료 ㄷ(27·여)씨, ㄷ씨의 친구 ㄹ(27·여)씨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ㄷ씨 등 2명은 지난달 29일과 ㄱ양이 숨지기 전날인 이달 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손바닥으로 ㄱ양의 팔과 다리 등을 2차례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ㄴ씨의 직장동료와 친구로 이달 2일 ㄱ양이 햄버거를 먹은 뒤 양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함께 있었다.

ㄱ양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ㄷ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강원도 속초 여행을 다녀왔다.

경찰은 ㄱ양이 7월 31일 오후 7시 30분께 여행지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인 2일오전 11시 30분께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 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양이 숨지기 직전 ㄴ씨의 폭행이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고, 사망 하루 전부터 40시간동안 굶긴 점, ㄱ양의 나이, 몸 상태 등도 고려해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ㄴ씨는 사망 당일 등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ㄴ씨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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