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 생명을 양육할 만큼 책임감 갖추지 못한 준비 안된 부모”
학대행위 말리지 않은 어머니는 징역 3년 선고
학대행위 말리지 않은 어머니는 징역 3년 선고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ㄱ(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내 ㄴ(2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1살의 어린 나이에 만나 4개월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임신한 뒤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 절제심, 부부 사이의 신뢰, 애정을 갖추지 못한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ㄴ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ㄱ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는 ㄱ씨 부부가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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