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2일 오후 2시 홍 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준표 피고인은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으며, 이를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을 하면 되는데, 합리적 소명이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을 하며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윤승모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를 회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4월9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 리스트로 추정되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자필 쪽지를 남겼다. 이 쪽지에는 홍 지사에게 1억원 등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과 이들에게 준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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