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차별이자 비교육적 처사 판단
해당학교 담당자에 주의, 장학금 회수는 않기로
다른 학교로 확산 막기 위한 예방적 조처
해당학교 담당자에 주의, 장학금 회수는 않기로
다른 학교로 확산 막기 위한 예방적 조처
서울대 합격자한테만 출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인권차별 행위이자 비교육적 처사라는 판단이 나왔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관내 한 고교에서 2013년부터 서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한 데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관련 교직원한테 주의를 주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3년 2명, 2014년 1명의 서울대 합격생한테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합격생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다른 학생들한테 소외감과 열등감을 심어주는 차별 행위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비교육적 처사”라며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나 사회 상식에 비춰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런 제도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된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3호)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에 따라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원의 조달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는 장학금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마련했다. 하지만 학교운영비는 학교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이나 비품구입 등에 쓰는 예산이어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이런 제도를 운영했다지만 비교육적이어서 다른 학교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오래 전 졸업해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