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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단 GOP 살포 적시…육군은 부인할 수 없었을 것”

등록 2016-08-16 22:01수정 2016-08-16 22:14

1심 승소 이끌어낸 이유호 변호사

“발품팔고 다닌 오씨 하늘이 도와줘”
기록증거 발견해 육군입장 뒤집어
보훈처 대상 소송냈다 기각당한 뒤
육군총자으로 바꿔 귀중한 1심 승리
“피해입증 개인 아닌 군이 해야 마땅”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카페에서 국내 복무 고엽제 휴유증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인 이유호 변호사가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카페에서 국내 복무 고엽제 휴유증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인 이유호 변호사가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권리를 찾으려고 스스로 길을 낸 분입니다.”

이유호 변호사는 오동주씨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무료로 오씨를 도와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 변호사는 ‘고엽제 살포지역 확인결과보고’(99.12.20. 3군사 작전과) 문건이 승소한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의 <5군단 승진 30년사>에는 ‘예하 3사단의 지오피 지역에서 67년 사계청소를 실시했고, 전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은 증거로 제시됐고, ‘67년 고엽제는 미 2사단과 한국군 21사단만 시범 사용했다’는 육군의 입장을 단박에 뒤집었다.

오씨는 이 문건을 우연히 열람한 뒤 그 내용을 봉투 겉면에 적고, 법원을 통해 이 문건을 열람한 사실과 내용을 조회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건이 3급 비밀이어서 열람이 불가능한데 발품을 팔고 다닌 오씨를 하늘이 도와 얻은 성과였다. 법원이 사실 조회하는데 육군이 거짓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소송의 주체였다. 육군은 고엽제 환자 등록이 국가보훈처의 업무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육군이 신원을 조회해 고엽제 환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므로 육군참모총장은 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주체를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한 것은 오씨를 도와 2012~2013년 인천보훈지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뒤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한 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청구를 기각당한 경험 때문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는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근무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소송 대상이지 보훈지청장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오씨에게 싸울 대상이 잘못됐다는 팁을 준 셈이었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초목통제계획과 관련해 문의한 내용을 아직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진실을 깔아뭉개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엽제법은 고엽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법인데, 하위 법령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상의 실질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는 대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인이 군 비밀문서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 입증을 개인이 아니라 군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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