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할 방법은?
비공개 작전계획 등 열람 가능하게
피해기간은 최소 1974년 8월까지
모뉴론도 고엽제에 포함시켜야
비공개 작전계획 등 열람 가능하게
피해기간은 최소 1974년 8월까지
모뉴론도 고엽제에 포함시켜야
반세기 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들이 고엽제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한다. 하나는 고엽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국방부가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대사와 작전계획 등을 열람하도록 제한적으로 비밀문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고엽제법 피해 기간을 현재 1972년 1월에서 김동윤씨 등의 피해 증언이 나온 1974년 8월로 연장하고, 군사작전용 제초제인 모뉴론을 고엽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고엽제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고엽제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실의 권백신 비서관은 “피해 기간을 7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미군의 74년 살포계획을 국방부가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모뉴론을 고엽제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문제다. 국내 고엽제는 다이옥신 성분의 유무가 기준인데, 모뉴론은 수분 흡수 기능을 제한해 식물을 말려 죽이는 것이지 다이옥신 성분은 없다. 고엽제법을 개정해 미국 에이전트오렌지법과 같이 단서 조항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호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 에이전트오렌지법을 따라 고엽제법을 제정했으나 미국과 달리 모뉴론을 포함시키는 단서 조항을 누락시켰다. 미국 국립독성물관리청이 공개한 모뉴론 발암 독성 실험 결과를 보면, 77년 실험용 토끼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수토끼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신장암과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연방 환경청이 (모뉴론) 등록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비밀문서 접근성을 높이는 입법안은 최대 난제다. 김동윤씨는 “2002년 전방 3개 사단에서 샘플 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국방부가 휴전선의 고엽제 피해 사례를 공개적으로 수집한 뒤 부대사를 분석하고 당시 근무자 등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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