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꾸려 9월 23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예정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소송단을 꾸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다. 신고리 5·6호기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준공되면, 폐로 결정된 고리 1호기를 빼더라도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만 원자력발전소 9기가 몰리게 된다. 고리원전 중심으로 반지름 30㎞ 안에는 380여만명이 살고 있다.
그린피스는 “원안위는 신규 원전 건설허가에서 고리원전 단지의 이런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원안위는 신규 원전 추가 건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김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법률 대리인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위반, 주민 의견 수렴 범위 오류,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을 둘 수 없다는 원안위 고시 위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진 위험성 평가, 원전 밀집 지역의 위험성 평가 부재 등을 소송 쟁점으로 꼽았다. 김영희 변호사는 “소송 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서두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건설을 중단시키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다음 달 8일까지 누리집(www.greenpeace.org/korea) 등을 통해 국민소송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어 9월 23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은 그린피스가 부담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곽경래(39·부산 해운대구)씨는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7개월 된 내 아이가 더 나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정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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