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화 용의자 검거해 자백 받아
복원 사업에 수용된 집터 보상이 적은 데 앙심
복원 사업에 수용된 집터 보상이 적은 데 앙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방화범은 복원사업의 보상에 불만을 품은 마을 주민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8일 김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마을 주민 ㄱ(53)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 이날 오전 6시20분께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김 전 대통령 생가의 창고 지붕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 처마의 가로 50㎝ 세로 20㎝를 태우고 출동한 의용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창고의 지붕은 재질은 안에는 볏짚이나 겉은 플라스틱 인공볏짚이어서 불길이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생가 인근에 사는 ㄱ씨는 김 전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집터가 수용됐으나 보상 금액이 기대보다 적었고, 7주기 추도식을 준비하는 소음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가 평소 보상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ㄱ씨를 목포로 이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생가는 지난 1999년 9월 본채와 창고가 새로 복원됐지만, 2002년 12월 난 불로 사랑채와 본채의 지붕 절반이 훼손되기도 했다. 범인은 당시 대전에 사는 40대 서아무개씨였다. 그는 경찰에서 “남북통일의 해법을 대통령께 알려 주려고 청와대 누리집에 세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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