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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에 일부러 져서 대기업 임원 로비자금 준다?

등록 2016-08-18 19:22수정 2016-08-18 19:38

중소기업 사장에게 40억원 가로챈 사기 조직

대기업 임원에게 로비자금으로 현금을 줄 수 없으니 이들과 접대용 내기 골프를 쳐서 일부러 지는 방식으로 로비를 하자? 그럴듯하지만 사기였다. 이런 방식으로 40여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아무개(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달아난 또 다른 공범 3명을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ㄱ(63)씨한테서 공장 땅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로비자금으로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사기 골프를 해 40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2007년 김씨의 소개로 충남에 땅을 28억여원에 사들여 공장을 설립했다. ㄱ씨는 이 땅이 70억원까지 오르자 김씨를 신뢰하게 됐다. 이후 ㄱ씨는 2009년 미국의 한 업체와 건축자재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공장을 이전 확장하기로 했다. ㄱ씨는 김씨한테 공장 땅 처분을 맡겼다.

김씨는 ㄱ씨한테 공장 땅을 대기업에 140억원에 팔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대기업 임원들한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들킬 수 있어 현금으로 줄 수 없다. 내기 골프를 쳐서 자연스럽게 잃어주면 로비가 된다”며 ㄱ씨를 속였다.

김씨는 대기업 임원 노릇을 할 6명을 모아 3개 팀으로 나눈 뒤 돌아가며 제주와 경기도 등지의 골프장에서 ㄱ씨와 내기 골프를 쳤다. ㄱ씨는 이들한테 골프에서 일부러 실수를 하면서 돈을 잃어줬다. 하지만, ㄱ씨는 4년 넘도록 40여억원을 쓰고도 공장 땅 매매 계약이 미뤄지자, 2013년 7월에서야 김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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