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암학원 차재운 이사장은 징역 4년 추징금 2억8300만원
신뢰받아야할 사학운영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 나빠
신뢰받아야할 사학운영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 나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낭암학원(동아여중·고) 차재운(76) 이사장한테 징역 4년 추징금 2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사 차재규(65)씨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7950만원, 법인실장 정병옥(64)씨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17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낭암학원 설립자의 아들과 사위 등 친족들이다.
이 판사는“도덕성과 신뢰를 겸비해야 할 사학법인 운영자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거액의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안긴 점을 고려해 엄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희망자 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명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 대가로 받은 금액은 교사 1인당 3000만~1억5000만원, 직원은 1000만~3000만원이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교사·직원·부모 등 6명 중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1명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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