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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양말 입에 물어”… 벌준 아버지 집행유예

등록 2016-08-21 10:41수정 2016-08-21 10:46

광주지법, 자녀 학대한 40대 아버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1일 어린 자녀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할 ㄱ씨가 수년 동안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학대의 기간이 길었고, 빈도가 잦았으며 방법도 상식에 어긋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엄벌을 결정했지만 ㄱ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이 처벌보다 행동이 바뀌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딸(14)과 아들(11)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 이유로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녀들을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신체 일부를 사용해 때리고, 심지어 컵라면, 리모컨, 드라이기 등을 던지는 등 몹쓸짓을 반복했다. 또 자녀들이 양말이나 속옷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분간 입에 물고 있도록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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