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구조헬기 파손 혐의로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원 입건
충남도 응급구조헬기 파손사건 용의자는 의사와 회사원 등 3명으로 드러났다.
충남 동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천안단국대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응급구조헬기(닥터헬기)를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아무개(34)씨를 입건하고, 김아무개(42)씨와 한아무개(42)씨 등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이 병원 출신 의사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모두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사이다. 지난 11일 오랫만에 만난뒤 시원하고 조용한 곳에서 뒷풀이를 하려고 밤 9시55분께 이곳을 찾아왔다가 헬기를 보고 호기심에 주 프로펠러에 올라가고, 꼬리 프로펠러를 돌렸다.
경찰은 헬기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의뢰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이 헬기에서 찍은 사진을 통호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헬기가 파손돼 환자이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진을 내린 사실을 밝혀내고 임씨를 검거했다.
닥터헬기 소유업체가 주 프로펠러 구동축 파손 여부 등 정밀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헬기 파손 정도는 2주뒤 나올 예정이다.
수사 관계자는 “용의자가 국외여행을 떠났다. 귀국하는 대로 출석하도록 조처했으며 이들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닥터헬기는 지난1월27일 취항했으며, 초음파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기도흡인기, 혈액화학검사기, 심장효소검사기 등 응급장비 24종을 갖춰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헬기는 이탈리아 아구스타웨스틀랜드사의 에이버블유(AW)-109 ‘그랜드 뉴’ 기종으로, 최대 이륙 중량은 3175㎏이며 6~8명을 태우고 시속 310㎞로 859㎞까지 비행할 수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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