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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방송법 위반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등록 2016-08-22 17:53

광주지검 순천지청, 같은 내용의 사건 수사중이어서 이송
19일 고발인 조사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순천시민단체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세월호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의 김태성 사무국장과 신임숙 집행위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달 초 고발장이 들어와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수사 중이어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민단체는 지난 4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한국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판 기사를 ‘뉴스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라’고 압박했다”며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한 이 의원을 엄벌해 달라”고 고발했다.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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