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 교육감이 2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과 관련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씨 등은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을 받아 이 교육감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쪽은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로 인허가외에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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