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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인천교육감 내일 오전 소환

등록 2016-08-23 14:36수정 2016-08-23 21:39

학교 이전 재배치 신축 시공권과 관련인 듯
검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피의자로 바뀔수도
이 교육감쪽 “사립학교라 시공권은 교육청과 무관, 교육감도 전혀 모르는 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 교육감이 2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과 관련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씨 등은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은 3억원을 받아 이 교육감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쪽은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로 인허가외에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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