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신축 시공권 ‘3억원 뇌물수수 사건’ 관련…“전혀 몰랐다” 주장
검찰이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비리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오후부터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30분께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한 사립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아무개(59)씨와 이아무개(5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대가로 이 돈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난 23일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선거 때 진 빚을 갚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이 교육감 쪽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시공권을 갖고 있으며, 시교육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쪽은 구속된 3명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나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7일 출소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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