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3억수수 인지 여부 집중 조사
이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이틀째 소환
이 교육감,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이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이틀째 소환
이 교육감,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검찰은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참고인으로 24일 소환한 이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인천의 한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측근들이 받아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3억원에 대해 이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았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ㄱ 건설 임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이 받은 3억원이 실제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데 사용했는지를 확인 중”이라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이틀째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 등이 3억원을 받은 것이 지난 4월 지역의 한 언론에 보도되자 대부분을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량이 많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이 교육감을 귀가 조처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교육청 간부들이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속된 것이다. 누가 이득을 본 것이냐가 핵심이다. 조사가 끝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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