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부산대 교수(철학과)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최 교수를 기소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도 지난해 6월 최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부산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2012년 자신의 강의에서 ‘종북 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내고, 같은 내용의 과제를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게재하도록 했다가 대학 쪽으로부터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최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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