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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교육감 뇌물 3억 사전인지 진술 확보”

등록 2016-08-25 11:29수정 2016-08-25 18:01

이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부인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학교 이전·재배치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한 3명 중 이 교육감의 측근 한 명이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한 명이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 확보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도 24일 검찰 조사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쪽에 선거자금을 빌려준 사업가가 빌려준 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자 시공권 대가로 받은 3억원으로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 교육감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오늘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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