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복지부에 협의 요청…매번 마찰에 결과 주목
성남형 복지 확대…저소득 생리대 지원도 정부와 협의중
성남형 복지 확대…저소득 생리대 지원도 정부와 협의중
‘청년배당’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장애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자체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복지사업 확대 때마다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협의 결과도 주목된다.
성남시는 저소득 경증장애수당을 현행 월 4만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절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 18살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 3∼6급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다달이 지급된다. 현행 국·도비로 지급하는 4만원에다 추가로 시 예산으로 1만원을 추가해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4025명으로, 4억83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저소득 경증장애인들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보장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 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이은 ‘성남형 복지’ 확대 정책인 셈이다.
시는 “전체 3∼6급 장애인 2만7166명 가운데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추가 지원 대상은 14.8%로, 대부분 취업이 어려워 수입이 적거나 없는 상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2014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이 지급돼(4만원의 장애수당과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장애인연금) 저소득 경증장애인이 느끼는 복지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여성의 최저생활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지원금 8억4600만원(1인당 월 2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지난 6월13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생리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12∼18살 여성 3500명이다. 성남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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