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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인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6-08-26 15:20수정 2016-08-26 20:59

검찰 “뇌물 3억원 최종 수혜자…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
이 교육감 29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이청연 교육감
이청연 교육감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아무개(59)씨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한 3명 중 한 명이 교육감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이 교육감에게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선거가 끝난 뒤 진 빚을 갚기 위해 선거 캠프 사무장 이씨가 부천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이 교육감의 이름으로 빌린 뒤 상환 압박이 오자 시공권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빚을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 등은 시공권을 대가로 받은 돈이 문제가 되자 이 중 2억1000만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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