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해야 할 상당성 인정 어려워”
이 교육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이 교육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측근들이 받은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이미 구속기소 된 측근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청연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에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이청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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