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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무기수 "공범 있다" 검찰에 옥중편지

등록 2016-08-30 17:33수정 2016-08-30 17:33

검찰, 9년 만에 공범 검거
강도살인 공범이 9년 만에 검거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상진)는 지난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천 맥주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를 9년 만에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ㄱ씨는 올해 5월 “사건의 진상과 공범을 밝혀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인천지검에 보냈다.

검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ㄱ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통해 ㄱ씨가 공범이라고 지목한 ㄴ씨(45)를 체포해 26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9년 전 ㄴ씨로부터 확실한 ‘옥바라지’를 약속 받고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수감 생활 2년 만에 ㄴ씨가 연락을 끊자 배신감을 느껴 사건 진상을 검찰에 털어놓게 됐다.

ㄴ씨는 ㄱ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2년간 2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넣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9년만에 검거된 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 분석, 임상 심리 평가 등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2007년 5월 인천 남구 수봉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여성(당시 42살)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사고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ㄱ씨(당시 36살)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ㄱ씨는 수사망이 좁혀 오자 ㄴ씨의 옥바라지를 믿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돼 2007년 10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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