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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청연 인천교육감 “시민들에게 죄송” 사과

등록 2016-08-30 17:46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시민에 공식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3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 큰 실망을 안기고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 제가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탓”이라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나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법원이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가족과 가까운 지인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 교육청 공직자들과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노력하겠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측근들의 뇌물 사건을 사전에 인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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