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산지 적힌 포대에 중국산 바지락 담아 국내 원산지 증명서 발행
중국산 바지락을 강원도 원산지가 적힌 포대에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일본에 수출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런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수산물 수출업자 조아무개(61)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 134t(4억원어치)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산 감천항 등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중국산 바지락을 들여와 강원 강릉·속초·양양 등의 수산물 판매업자 소유의 대형수조에 보관했다가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붙어있는 포대로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조씨 등은 수협이나 지자체가 바지락 채취장소와 수량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국내산 바지락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뒤 수출입을 관장하는 담당 상공회의소에 제출해 수출용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들한테서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일본 현지의 수입업자는 이 바지락을 다시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수협,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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