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계, ‘피고 실수엔 엄격한 법원에 기본 원칙 지키지 못했다’ 비판
법원이 청소년 성 매수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배당해 다시 1심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석근)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 매수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단독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형사3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런데 원심파기 이유가 황당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 이유와는 상관없이 법원이 재판부를 잘못 배당하는 위법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파기환송했다.
법원조직법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한다. 김씨의 혐의는 법정형 1년 이상으로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단독 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가 1심을 심판해야 한다. 동부지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심판한 원심판결에는 사무관할 법률 규정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지법 합의부로서 1심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심판한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 배당을 잘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바로 잡힌다. 이번 경우는 판결까지 선고돼 이례적이다. 소송 당사자의 실수는 엄격하게 살피는 법원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지 못해 판결에 권위가 제대로 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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