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 뒤 인터뷰 했다 구속, 보석, 무죄로 기구한 2년 보내
세월호 참사 뒤 인터뷰 했다 구속, 보석, 무죄로 기구한 2년 보내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헌영)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는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나면서 당시 해경의 구조와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볼 때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예 훼손 혐의를 두고 “인터뷰한 의도는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데 있었다. 표현이 다소 부풀려졌지만 이 인터뷰만으로 해경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홍씨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홍씨의 인터뷰가 허위사실이었고, 이를 알면서도 인터뷰를 했다. 이로 인해 해경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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