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이 교육감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사건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선관위에 선거자금 집행 내역을 정확히 신고했는지, 선거 빚이 제대로 신고되고 실제 채무 변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선거자금의 집행 과정에 한해 수사하고 있다”며 “선거자금 조성 과정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2014년 6월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 사무장과 선거자금 펀딩을 담당했던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 이 교육감의 딸까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도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이 구속할 만한 혐의가 아니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쪽은 “힘 없는 야당과 진보교육감 쪽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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