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
3살짜리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ㄱ(34·여) 씨와 ㄴ(27·여) 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교사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ㄷ(3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 등은 지난 2∼7월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을 40분 동안 벽 앞에 세워두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 등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팔로 세게 밀치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교사가 발로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보육교사가 하루에만 수차례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돼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인근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겨 월급 원장과 교사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지난 1일자로 보육교사 ㄴ씨와 어린이집 대표 ㄷ씨의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다른 보육교사 ㄷ(44·여)씨가 타인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일한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또 학대를 당한 원생이 더 있는지를 확인중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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