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8일 헌법재판소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공개변론
미국 출장 중인 박 시장 서한 제출
“손쉽게 지방정부 자치사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행 깨뜨려야 ”
미국 출장 중인 박 시장 서한 제출
“손쉽게 지방정부 자치사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행 깨뜨려야 ”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서울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미국 출장 중인 박 시장은 서한과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해 고안한 전족과 같다”며 “중앙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행을 깨뜨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8일 헌재에 제출한 박 시장의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박 시장은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별도의 장에 두면서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역에 관련된 여러 사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이다”라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입장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본 사건은 중앙정부가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시행령을 수단으로 해 지방정부의 고유한 사무처리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중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명하복의 관계로서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에 있어 포괄적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병립적 협력관계로서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대한 물음이 여러 재판관님 앞에 놓여있다”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대통령령을 통해 손쉽게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행을 명확하게 깨뜨려야 한다”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정부가 실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통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주권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자료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해 고안한 전족과도 같다.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올해 1월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경비를 지출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지난 1월, 청년활동지원 사업 관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성남시도 청년 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해둔 상태라, 두 사건은 병합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직접 변론한다. 서울시와 대통령은 각각 법률대리인이 참석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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