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원회, 전 환경생태국장 등 3명 징계 의결
일부 징계 당사자 “원칙대로 업무처리했다” 반발
일부 징계 당사자 “원칙대로 업무처리했다” 반발
광주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위·수탁협약체결 부적정,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전·현직 담당 국장 2명과 전 과장 등 간부 3명을 경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ㅇ 전 국장이 지난해 5월22일 시의회에 동의안을 낸다고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자 선정 위·수탁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결재’를 받았다고 보고 이후 국장 전결로 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협약체결 사무는 시장의 결재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ㅇ 전국장은 “당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기겠다고 보고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이후 업무를 처리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부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맡겼다”며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 문제를 공개 토론해도 좋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또 ㄱ 전 과장이 2순위 협상 대상자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에 본인 전결로 ‘협상을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밝혔다. ㄱ 전 과장은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승소할 경우 재정적 손해가 예상돼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끝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등 원칙과 절차에 맞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ㅂ 국장은 담당 사무관을 통해 ㄱ 전 과장이 2순위 협상 대상자에게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상사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이에 ㅂ 국장은 “금요일 오후 늦게서야 ㄱ 전 과장의 전결 소식을 듣고 월요일에 곧바로 보고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했는데도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등 262억원이 투입돼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가 지난 2월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녹색친환경에너지 지정이 취소된 뒤 지난 7월 2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 방침을 확정했지만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쪽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자 선정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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