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오동주씨의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사실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심리
1심은 ‘휴전선에서 광범위하게 고엽제 살포’ 첫 인정
1심은 ‘휴전선에서 광범위하게 고엽제 살포’ 첫 인정
1967년 휴전선에 뿌려진 고엽제의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인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사실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재판은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작) 심리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7월 7일 1심 재판부가 “1967년 휴전선 일대 전방부대에서 고엽제가 광범위하게 살포됐다”고 판결에 주목을 받은 터라 항소심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휴전선 전지역에서 고엽제가 사용됐다”고 판결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방부와 육군은 그동안 “당시 휴전선 일부 지역에서 시험 살포만 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낸 오동주(69)씨는 당시 3사단 지역에서 근무하다 고엽제 피해를 입었다. 정황 증거들을 보면, 고엽제가 휴전선 부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참모총장이 당시 고엽제 살포지역은 미 2사단과 21사단뿐이므로 오씨는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오동주씨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의 명령, 군의 작전지시로 복무한 전우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고, 많은 이들은 세상을 떠났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치료·위로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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