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공천 미끼’1억2500만원 수수
재판부 “정당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재판부 “정당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광주시장 후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한겨레> 3월23일치 14면 보도))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고 정당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공직사회 부패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아무개(68)씨한테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10일 구속기소 됐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노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했으나 올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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