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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진상규명·희생자 범위 확대해야”

등록 2005-11-01 18:13수정 2005-11-01 18:13

도의회, 특별법 개정 촉구…“실질적 생활지원을”
제주도의회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당에 보냈다.

도의회는 “1999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희생자 신고 및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로 거듭나고자 열망해 온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그러나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여가 흐른 지금,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할뿐 아니라 희생자나 유족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확대돼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와 함께 평화재단의 설립, 4·3추모일 지정 등 4·3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개정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유족과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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