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감귤’ 시장출하 못해 7일부터 유통명령제 전국시행
7일부터 유통명령제 전국시행…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감귤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기 위한 감귤유통명령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1일 농림부가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을 결정하고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감귤의 유통을 막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수)는 지난 9월23일 농림부에 올해산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시행을 요청했으나, 농림부 심사과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감귤생산량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이견을 보여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31일 농림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앞으로 비상품 감귤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유통명령 발령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주도의 자체 조례로 해결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명령제가 발령되면 전국 공판장에서 비상품용 감귤에 대한 상장을 거부할 수 있어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감귤유통명령제는 내년 3월31일까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유통명령제에 따른 비상품용 감귤은 직경 51㎜ 이하와 71㎜이상은 시장출하가 금지되며, 강제로 노랗게 색을 입히거나 결점이 많은 감귤 등도 비상품용 감귤로 분류돼 출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52만t 가운데 42만t은 상품용으로, 10만t은 가공용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10월27일 처음 도입된 감귤유통명령제는 도입되는 해에는 제주도에만 발령됐고,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발령됐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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