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법예고…9일 제주·서귀포서 의견수렴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일 입법예고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과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제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일 동시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총리실 주관으로 9일에는 제주시에서, 1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다.
김 지사는 “총리실 주관으로 열리는 제주지역 공청회가 오는 9일 제주시지역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같은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한 데 묶어 서귀포시지역에서도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예고가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까지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행정시장 임명방안에 대해 “정당·시민사회단체가 개방형직위제 도입과 임기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도의회와 도내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나와있는 만큼 도의 태도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행정시장 임명에 대한 개방형직위제 도입내용이 들어있으나 행자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가운데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은 행정시를 도청의 분청 정도로 격하시킬 것”이라며 “자율권이 없는 행정시의 존재는 1970~80년대의 개발독재시대의 행정기관으로 나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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