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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천시, 유정복 시장 일가 땅 포함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재추진

등록 2016-09-20 18:24수정 2016-09-21 09:47

더민주, “고양이가 생선가게 주인 노릇 하는 꼴” 중단요구

인천시가 특혜시비로 유보됐던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땅이 포함된 월미도 일대에 대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20일 “시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높이를 14층 정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 시장 일가만 최소 13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양이가 생선가게 주인 노릇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이날 논평에서 “시가 재추진하면서 들고나온 명분이 10여년 매입한 땅으로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이는 안상수 시장 때 추진된 유정복 일가의 기획 부동산 사업을 유정복 시장 때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미도 토호세력인 김홍섭 구청장까지 가세하며 벌인 재발한 암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공동토론회를 제안하며 “특혜 논란이 되는 유 시장 일가와 김 구청이 매입한 땅을 시 또는 산하 공기관에 넘기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먼저 당사자에게 강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9층 높이에서 최고 5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월미도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월미도 일대에 유 시장 일가 땅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자 유 시장은 행정절차를 유보했다.

당시 더민주당은 “월미도 일대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2배 이상 지가가 상승해 유 시장 일가 땅은 200억원 이상 가격을 형성해 시세차익이 최소 1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에 들어가는 등 유보했던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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