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택진료비 청구로 4년 동안 6706명에게 6700만원 부당징수
대전의 충남대병원이 ‘선택진료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를 받거나, 아예 선택진료를 신청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마구잡이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대병원은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환자 6706명에게 6700만원가량의 선택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 내는 추가 부담금이다. 통상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가 선택진료의로 분류돼 있다.
충남대병원의 ‘가짜 선택진료’ 는 다양했다. 특정 의사가 병가나 국외유학 등의 이유로 병원에 없는 상황인데도 선택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 433명에게 약 799만원의 추가비용을 청구했다.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도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를 신청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멋대로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6142건 있었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청구된 병원비가 4530만원 안팎에 이르렀다.
응급실 의사가 ‘폐쇄성 흉관 삽입술’을 해놓고 나중에 이를 선택진료의가 한 것처럼 비싸게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131건(약 1450만원)에 달했다.
충남대병원은 같은 기간 환자가 내는 요양급여 부담금을 더 많이 측정하거나 입원관리료 등을 이중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 2만2800여명에게서 2억8600만원 가량을 부당징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충남대병원을 감사하면서 처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충남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와 요양급여를 환수 요청한 상태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는 충남대병원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은 아니다.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뿐이다. 담당 부서에서 환자들에게 연락해 순차적으로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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