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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청연 교육감 재소환

등록 2016-09-22 10:45

검찰,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는 불투명
검찰이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청연 교육감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에 이어 22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 교육감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비용 지출 내용을 제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을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과 관련 이 교육감 측근들이 건설사에 받은 3억원을 인지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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