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24일 총장실 정리하던 중 발견
부총장실·부속실도 설치돼…’몰카’ 논란
직원 등의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위법
부총장실·부속실도 설치돼…’몰카’ 논란
직원 등의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위법
조선대 전 총장실에 의문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몰래카메라’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인다.
26일 조선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4일 강동완 신임 총장의 취임을 앞두고 총장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장실에서 폐회로텔레비전 카메라가 발견됐다. 폐회로텔레비전은 부총장실과 부속실에도 설치돼 있었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전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2012년 9월 이후부터 ‘보안’ 등의 목적으로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폐회로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힌 동영상은 한 대학 관계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총장 선거에서 1위로 당선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임명됐다.
조선대가 이렇게 총장실 등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하되 복도나 계단, 주차장 등 통제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이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할 땐 반드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눈에 띄는 곳에 카메라 설치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누군가 특정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폐회로텔레비전의 촬영 대상과 내용 등의 무엇이냐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조선대 쪽은 “외부인 침입 대비 등 보안용으로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것인데 이야기가 잘못 전해졌다”고 밝혔다.
강 신임 총장은 총장실 등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한 인사는 “신임 총장은 ‘총장실을 방문하는 직원 등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라도 폐회로텔레비전이 필요하지 않다’며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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