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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정규직도 공기업 이사 된다…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29일 공포

등록 2016-09-27 07:15수정 2016-09-27 08:04

서울시, 자격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해 조례 공포
‘100인이상’ 산하기관 적용…올해 노동이사 전국 첫 출연
하수요금도 t당 519원서 내년 571원 ↑…3년간 10%씩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하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도 이사로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엔 배제됐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29일 공포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근로자이사의 자격이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됐다. 원안은 5년 이상 재직자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실상 정규직 노동자만 가능했다. 자격 기준이 확대되면서 1년 이상의 단기계약직도 서울시 산하기업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관계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3년)보다 남은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근로자는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 조항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문턱이 낮춰지기까지 시의회의 여야간 견해차도 크게 없었다는 게 서울시 쪽 설명이다.

대상기관은 다만 조금 축소됐다. 시는 직원 100명 이상의 공사나 공단, 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를 두도록 했다. 원안은 30인 이상 기관이었다. 서울메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문화재단 등 15개 서울시 산하기관 중 정원 100명이 안되는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이 이로써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 쪽을 대표하는 1~2명의 노동자가 경영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제도로, 재계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9일 조례 공포와 함께 올해 첫 출연이 예상된다.

한편 하수도사용료를 내년부터 3년 동안 10%씩 인상하는 조례안도 29일 공포된다. 박성권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주무관은 “하수도요금 원가가 현재 1톤당 775원인데 현재 받는 돈은 519원으로 원가의 67% 정도다. 3년 후 원가의 85%(691원)까지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만18살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은 하수도요금 20%를 깎아준다.

이 밖에 민간위원이 참여해 시정 집행과 평가까지 논의하는 서울협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와 외부위탁으로 운영해온 400여명의 상담원을 재단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최우리 임인택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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