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2%, 유성구 8.3% 올라…월급 환산하면 150만원 선
구는 기간제노동자, 시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대상
구는 기간제노동자, 시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대상
대전시와 대전 유성구가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 생활임금 7055원보다 8.2%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9만46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는 월 24만24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12만175원이 많다.
또 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소속 기간제 노동자는 물론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기간제 노동자 498명과 출자·출연기관 459명 등 모두 957명으로 확대된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대전 유성구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80원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 생활임금 6630원보다 8.3%가 오른 것이다.
유성구는 최근 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생활임금 시급을 상향 조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2015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137만4252원)를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 기간제 노동자들은 월 150만620원을 받아 내년 최저임금보다는 월 14만8390원, 올 생활임금보다는 11만4950원을 더 받는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유성구 기간제 노동자는 550명이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와 부양 가족이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4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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