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의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전 조직국장 등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아무개(59)씨로부터 ‘경남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김씨의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 2건 가운데 1건이 실제로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김아무개(59)씨와 4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의원 선거캠프 전 조직국장 김아무개(5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검찰에서 기소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2일 건축 인·허가 편의제공을 하고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5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한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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