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어선 조타실 등서 타고 남은 물질 수거 분석
해경, 2일 어업법 위반 혐의 중국인 선장 영장 신청
해경, 2일 어업법 위반 혐의 중국인 선장 영장 신청
중국 어선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단속 과정에서 사용된 ‘섬광폭음탄’이 화재원인인 지를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중국 선박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목포해경안전서(목포해경)는 2일 “국과수 감식반이 화재가 발생했던 중국 유자망 어선 소감어호(180t급)의 조타실 등지에서 타고 남은 연소 잔여물을 수거해 갔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달 30일과 1일 두차례 국과수 감식요원을 투입해 정밀감식을 했다.
검문에 나선 해경대원이 중국 선원들이 조타실 문을 닫고 저항하자 창문을 깨고 던진 섬광폭음탄이 터지면서 발생한 불꽃이 인화물질로 튀어 화재가 발생했는 지를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안전서 쪽은 “당시 단속 해경대원들이 매뉴얼대로 검문 검색을 했다”며 “섬광폭음탄은 불빛이 반짝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지금까지 섬광탄이 터져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이날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어선 선장 ㅇ씨(41)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ㅇ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선박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감어호는 정선명령을 듣지않고 도주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숨졌으며 선장 ㅇ씨 등 14명은 구조됐다. 목포해경 조사 결과, 소감어호는 다른 배의 조업 허가증을 사들여 불법조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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