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말 안 들어 체벌”…주검 훼손·유기 인정하면서도 살해혐의 부인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주검을 불태운 혐의로 긴급 체포된 양부모에 대해 경찰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긴급 체포된 양부 ㄱ(47)씨와 양모 ㄴ(30)씨, 동거녀 ㄷ(19)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오늘 중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부모 ㄱ씨 등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ㄹ양(6)의 주검을 다음날인 30일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ㄱ씨 등은 그러나 살해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모 ㄴ씨는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ㄹ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 등은 숨진 딸의 주검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 날인 지난 1일 가을 축제 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이 실종됐다”고 112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수사에 나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ㄹ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 등을 추궁해 주검을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늦게 ㄱ씨 부부가 딸의 주검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으나 ㄹ양의 주검이나 유골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3일 낮 12시 30분부터 경기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포천 주변 야산에 수색에 나섰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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